• 2018-12-09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 안내
  • 2018-12-09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 안내
  • 2016-03-11
    네이버 블로그 의료법 위반 행위 방침 당부
  • 2016-03-11
    네이버 블로그 의료법 위반 행위 방침 당부

    [안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조회 24636
    15.02.25. 11:18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서비스팀입니다.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비스 내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주의 요청 드립니다.

     

    최근 서비스 내의 의료법 위반 활동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치 요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분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된 주요 법령을 안내드리며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자 여러분들께 관련법 준수에 대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영리목적 환자 소개 · 알선 · 유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정 인터넷 카페/블로그/지식iN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상담 신청을 대행하거나 공동구매 방식으로 할인권을 제공하면서 고객정보를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금지되는 소개·알선에 해당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치료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의견으로, 운영자 및 게시자분들께서는 우려되는 내용이 있다면 게시물 삭제 또는 수정, 열람 권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의료법 제 23조(의료광고의 금지기준),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를 참고하시어

    법에서 금지하는 형태의 홍보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2 25

    네이버 블로그서비스팀 드림.

     

  • 2019-05-29
    의료광고 사전심의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이란 브랜드를 구매하여 통합검색 결과 최 상단에 '단독으로' 노출되는 광고 상품입니다.

    의료기관의 브랜드 검색 집행 시 기준 사항

    01. 다음과 같은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내용
      - 병원비(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②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③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거나 또는 비방하는 내용
    ④ 수술 장면 등의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거나 기타 광고 이용자에게 혐오감 • 불쾌감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
    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
    ⑥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등의 허위/과장된 내용
    ⑦ 「의료법」 등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내용


    02. 랜딩페이지가 시술 후기로 연결될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은 광고 반영이 어렵습니다. 
    단, 본인이 동의한 후기 등은 로그인 과정을 거쳐 일부 이용자들에게만 노출되는 경우 반영 가능합니다.


    03. 랜딩페이지 내 이미지(사진, 그림) 검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유두가 노출되지 않은 가슴 이미지 사용 가능
    ② 유두 노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 시 사용 가능 
    (단, 그림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사용 가능하나, 실사에 가까운 그림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사용 가능)
    ③ 성기 노출 이미지 사용 불가 
    (단, 생식기 그림 이미지는 사용 가능하나, 실사에 가까운 그림은 사용 불가)
    ④ 음모 노출 이미지 사용 불가


    04.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경우,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네트워크 병/의원 사이트 하단의 정보는 네트워크에 속한 병/의원 한 곳 이상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② 광고주 계정은 소속 병/의원의 사업자정보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사이트의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③ 네트워크 병/의원은 본원이 광고요청을 할 경우에만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 네트워크 병/의원이면서 본원임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네트워크 병원의 키워드 구매 및 소재 노출 가능
     - 단, 지점키워드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소재에 지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구매 가능
    ④ 네트워크 병/의원으로 확인되나 본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네트워크 병/의원 타 지점들과의 협의 후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 2019-05-29
    의료광고 사전심의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이란 브랜드를 구매하여 통합검색 결과 최 상단에 '단독으로' 노출되는 광고 상품입니다.

    의료기관의 브랜드 검색 집행 시 기준 사항

    01. 다음과 같은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내용
      - 병원비(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②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③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거나 또는 비방하는 내용
    ④ 수술 장면 등의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거나 기타 광고 이용자에게 혐오감 • 불쾌감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
    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
    ⑥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등의 허위/과장된 내용
    ⑦ 「의료법」 등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내용


    02. 랜딩페이지가 시술 후기로 연결될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은 광고 반영이 어렵습니다. 
    단, 본인이 동의한 후기 등은 로그인 과정을 거쳐 일부 이용자들에게만 노출되는 경우 반영 가능합니다.


    03. 랜딩페이지 내 이미지(사진, 그림) 검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유두가 노출되지 않은 가슴 이미지 사용 가능
    ② 유두 노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 시 사용 가능 
    (단, 그림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사용 가능하나, 실사에 가까운 그림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사용 가능)
    ③ 성기 노출 이미지 사용 불가 
    (단, 생식기 그림 이미지는 사용 가능하나, 실사에 가까운 그림은 사용 불가)
    ④ 음모 노출 이미지 사용 불가


    04.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경우,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네트워크 병/의원 사이트 하단의 정보는 네트워크에 속한 병/의원 한 곳 이상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② 광고주 계정은 소속 병/의원의 사업자정보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사이트의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③ 네트워크 병/의원은 본원이 광고요청을 할 경우에만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 네트워크 병/의원이면서 본원임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네트워크 병원의 키워드 구매 및 소재 노출 가능
     - 단, 지점키워드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소재에 지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구매 가능
    ④ 네트워크 병/의원으로 확인되나 본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네트워크 병/의원 타 지점들과의 협의 후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 2018-12-09
    의료광고 심의 관련

    의료광고 심의 관련


    주의: 현재 정해진 정책은 나온 것이 없고 기존 나와 있는것과 변경된 부분, 추가 예정인 부분으로 확인 하시면 됩니다.

     

    1. 기존 사용하고 있는 광고 문안 심의 없이 사용 가능한지?

      현재 기준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내용은 아직 없음. 그냥 써도 무방함

      9/28 이전에 미리 소재를 많이 등록하는 게 좋음 

      (단지 의료심의에 문제가 없을 뿐 의료법에는 기존 소재가 문제가 될 수 있음)

    2. 3년전 의료심의 받은 문안 추가 비용 없이 재심의 가능 한지?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재 심의는 불가능

    3. 네이버 검수 후 심의 받는 게 나을지, 의료 심의를 먼저 받는 게 나을지 문의?

      의료 심의를 받고 네이버에서 검수 통과 안된 사례가 있어서 네이버부터 검수 진행

    4. 파워컨텐츠는 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까지 나온 정책은 없음 대신에 심의 자체가 광고 컨텐츠를 받는 부분이라 블로그 내의 컨텐츠가 심의로 받을 가능성이 있음

    5. 기존 심의 대상에 추가 되는 내용이 있는지?

      기존에 신문, 인터넷신문, 현수막, 교통수단 외부 광고물, 인터넷 매체에서 추가로

      교통수단 내부, 스마트 폰 앱도 심의 대상에 추가됨(병원 관련 앱과 앱상에 노출 되는 광고)

    6. 심의 면제 기준은?

      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으로 이뤄진 광고

    7. 의료광고 금지사항은?

      기존에는 허위과장 광고에서 추가적으로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또는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8. 의료광고 심의 걸렸을 때 제재처분은?

      기존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형사처벌에서 추가적으로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 추가 요청

    9. 병원광고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의료법은?

      56, 57

    10.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광고는?

      심의 매체가 아닌 건물 내, 병원 내, 홈페이지는 심의를 받지 않고도 가능

      (단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법에 걸릴 수 있음 : 보건소 주의!!)

    11. 한의사 협회는 아직도 심의를 우편으로 받는지?

      인터넷상으로도 심의 가능

    12. 의료광고 심의는 금액 승인 불가시 몇 번의 재 심의 가능한지?

      기존에는 계속 심의 가능했으나 지금은 3회로 변경

    13. 의료광고의 심의 기준은?

      의료광고가 병원에 이익이 되냐 정보성으로 인식 되냐에 따라 심의를 받는 기준이 틀려짐

    14. 새로 신설된 광고 금지 조건은?

      각종 상장, 감사장 등 수상 경력 광고 불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 하는 광고

      의료기기, 의료기술의 잘못된 명칭(투명교정, 수면치료 등등)

    15. 변경된 심의 대상 추가분은?

      지하철, 버스 내부의 광고, 스마트폰 상의 어플리케이션

    16. 심의 제외 대상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의 성명, 성별, 면허종류

    17.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 받고 나서 3, 3년후 재심의는 6개월 이내

    18.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치료 후기 가능?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카페는 회원만, 블로그는 이웃(예정이지 확실한 부분은 아니라고 함)

    19. 개인이 후기를 올릴 경우 가능 유무?

      심의 없는 개인 홍보는 보건복지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함.

      단 병원 홍보용이 아닌 개인 직접 후기는 가능

    20. 병원 내 스타치료 후기 가능 유무?

      실제로 받은 환자의 사진은 가능

      전후 사진은 촬영 시기 명시(3개월)

      부작용 명시

    21. 방송출연 표기 가능?

      원장님 방송출연에 대한 단순한 소개는 가능

      방송 출연을 사실과 다르게 편집하거나 소개 하는 것은 처벌 대상

    22. 써서는 안될 의료 광고 심의 문구?

      최상급 표현, 확률적 표현, 부작용 없음, 통증 없음, 완치, 가장, 안전한 금지

    23. 외부 led 간판 심의 대상은?

    심의 대상임(단 건물 내부는 가능하지만 쇼핑몰 같은 병원이랑 상관 없는 지역은 심의 대상)

    1. 엘리베이터는 심의 대상?

      심의 대상 아님

    2. 의료법 관련 문의를 하려면?

      044-202-2409 의료 광고 담당자

    3. 네트워크 병원은 심의를 1개로 광고 가능?

      각 지점별로 따로 받아야 함

    4. 동영상 광고 심의 기준은?

      심의과정 중 내용수정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동영상 광고는 콘티로 심의 신청가능

      (콘티 최종 수정하여 최종승인 전 반드시 완성 본 제출)

    5. 최근 보건소 단속 기준이 된 사례

      병원 간판의 명칭 사이즈 틀림(비슷한 사이즈로 통일)

      외국어 단독 표기 안됨(the line 성형외과의원(x) (the line) 더라인성형외과의원(0)

    6. 소비자 현혹 기준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50% 이상(대부분의 광고 소재는 49%만 적용(보건복지부 판단)

      얼마에서 얼마로 표기 가능(49% 이하)

    7. 상표권 등록한 의료 명칭 사용 유무?

      사용 불가

    8. 판촉물의 기준?

      3000원 이하 내의 상담, 전단지는 심의 후 구청에 신고


  • 2018-12-09
    의료광고 심의 관련

    의료광고 심의 관련


    주의: 현재 정해진 정책은 나온 것이 없고 기존 나와 있는것과 변경된 부분, 추가 예정인 부분으로 확인 하시면 됩니다.

     

    1. 기존 사용하고 있는 광고 문안 심의 없이 사용 가능한지?

      현재 기준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내용은 아직 없음. 그냥 써도 무방함

      9/28 이전에 미리 소재를 많이 등록하는 게 좋음 

      (단지 의료심의에 문제가 없을 뿐 의료법에는 기존 소재가 문제가 될 수 있음)

    2. 3년전 의료심의 받은 문안 추가 비용 없이 재심의 가능 한지?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재 심의는 불가능

    3. 네이버 검수 후 심의 받는 게 나을지, 의료 심의를 먼저 받는 게 나을지 문의?

      의료 심의를 받고 네이버에서 검수 통과 안된 사례가 있어서 네이버부터 검수 진행

    4. 파워컨텐츠는 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까지 나온 정책은 없음 대신에 심의 자체가 광고 컨텐츠를 받는 부분이라 블로그 내의 컨텐츠가 심의로 받을 가능성이 있음

    5. 기존 심의 대상에 추가 되는 내용이 있는지?

      기존에 신문, 인터넷신문, 현수막, 교통수단 외부 광고물, 인터넷 매체에서 추가로

      교통수단 내부, 스마트 폰 앱도 심의 대상에 추가됨(병원 관련 앱과 앱상에 노출 되는 광고)

    6. 심의 면제 기준은?

      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으로 이뤄진 광고

    7. 의료광고 금지사항은?

      기존에는 허위과장 광고에서 추가적으로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또는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8. 의료광고 심의 걸렸을 때 제재처분은?

      기존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형사처벌에서 추가적으로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 추가 요청

    9. 병원광고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의료법은?

      56, 57

    10.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광고는?

      심의 매체가 아닌 건물 내, 병원 내, 홈페이지는 심의를 받지 않고도 가능

      (단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법에 걸릴 수 있음 : 보건소 주의!!)

    11. 한의사 협회는 아직도 심의를 우편으로 받는지?

      인터넷상으로도 심의 가능

    12. 의료광고 심의는 금액 승인 불가시 몇 번의 재 심의 가능한지?

      기존에는 계속 심의 가능했으나 지금은 3회로 변경

    13. 의료광고의 심의 기준은?

      의료광고가 병원에 이익이 되냐 정보성으로 인식 되냐에 따라 심의를 받는 기준이 틀려짐

    14. 새로 신설된 광고 금지 조건은?

      각종 상장, 감사장 등 수상 경력 광고 불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 하는 광고

      의료기기, 의료기술의 잘못된 명칭(투명교정, 수면치료 등등)

    15. 변경된 심의 대상 추가분은?

      지하철, 버스 내부의 광고, 스마트폰 상의 어플리케이션

    16. 심의 제외 대상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의 성명, 성별, 면허종류

    17.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 받고 나서 3, 3년후 재심의는 6개월 이내

    18.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치료 후기 가능?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카페는 회원만, 블로그는 이웃(예정이지 확실한 부분은 아니라고 함)

    19. 개인이 후기를 올릴 경우 가능 유무?

      심의 없는 개인 홍보는 보건복지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함.

      단 병원 홍보용이 아닌 개인 직접 후기는 가능

    20. 병원 내 스타치료 후기 가능 유무?

      실제로 받은 환자의 사진은 가능

      전후 사진은 촬영 시기 명시(3개월)

      부작용 명시

    21. 방송출연 표기 가능?

      원장님 방송출연에 대한 단순한 소개는 가능

      방송 출연을 사실과 다르게 편집하거나 소개 하는 것은 처벌 대상

    22. 써서는 안될 의료 광고 심의 문구?

      최상급 표현, 확률적 표현, 부작용 없음, 통증 없음, 완치, 가장, 안전한 금지

    23. 외부 led 간판 심의 대상은?

    심의 대상임(단 건물 내부는 가능하지만 쇼핑몰 같은 병원이랑 상관 없는 지역은 심의 대상)

    1. 엘리베이터는 심의 대상?

      심의 대상 아님

    2. 의료법 관련 문의를 하려면?

      044-202-2409 의료 광고 담당자

    3. 네트워크 병원은 심의를 1개로 광고 가능?

      각 지점별로 따로 받아야 함

    4. 동영상 광고 심의 기준은?

      심의과정 중 내용수정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동영상 광고는 콘티로 심의 신청가능

      (콘티 최종 수정하여 최종승인 전 반드시 완성 본 제출)

    5. 최근 보건소 단속 기준이 된 사례

      병원 간판의 명칭 사이즈 틀림(비슷한 사이즈로 통일)

      외국어 단독 표기 안됨(the line 성형외과의원(x) (the line) 더라인성형외과의원(0)

    6. 소비자 현혹 기준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50% 이상(대부분의 광고 소재는 49%만 적용(보건복지부 판단)

      얼마에서 얼마로 표기 가능(49% 이하)

    7. 상표권 등록한 의료 명칭 사용 유무?

      사용 불가

    8. 판촉물의 기준?

      3000원 이하 내의 상담, 전단지는 심의 후 구청에 신고


  • 2015-08-18
    2015년 주목해야할 3가지 의료기술

    의료기기 관련 소식을 전하는 Qmed에서 2015년 및 이후에 주목해야 할 3가지 의료기술을 선정하였다.

    첫번째: 3D 바이오 프린팅 - 환자의 몸에 딱 맞는 신체 부위.  3D printing을 이용하여 청각장애인의 귀 모양에 맞는 보청기를 제착하거나, 귀가 없는 환자의 귀를 프린팅하여 이식하는 경우 등은 이미 성공을 거두었다.  이를 넘어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뼈나, 심장, 신장, 간 등과 같은 복잡한 인공 장기를 만드려는 시도가 진행중일 정도로 응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3D 프린팅을 이용하면 무엇이든 카피할 수 있어서 지적재산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미 FDA에 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할 때이다.

    두번째: 모바일 헬스 (디지털 헬스) - 최근 몇년간은 가히 디지털 헬스 기기의 홍수라 할 만하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8년에는 약 2조 6천억명의 스마트폰 사용자 중 약 1조 7천억명이 스마트폰의 헬스케어 앱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의사들 역시 서서히 모바일 헬스 앱이나 기기를 통한 진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중이다. 다만, 공짜 (거의 공짜) 앱들이 난무하다보니 경쟁이 너무 심하며, 환자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Qmed는 결국  FDA의 승인을 받은, 진료 및 치료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이나 기기들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번째: 사비어 보안 위협 - 최근 미국 건강보험사 앤썸에서 8천만명의 고객정보가 해킹되는 사건이후로 환자정보 보안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2014년에는 사이버 보안위협, 사고의 43%가 병원장비나 의료기기등을 타겟으로 하는 등 위협이 구체화 되고 있는데,  특히 매일 사용하는 의료기기들 (심장 페이스 메이커, 혈당 측정기)이 특히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이 현재까지 해커들이 정보를 빼내는 것에서 그치고 의료기기를 조종하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FDA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tN 인사이트:  의료 시스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IT 및 제조 기술들의 발전은 그 자체로 감탄스럽고 경이롭기까지 하지만, 의료쪽은 결국 사람의 건강 및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수적으로 검토하고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소프트웨어의 작은 버그, 하드웨어 설게 혹은 부품디자인 상의 오류 하나가 오진을 내려 환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FDA (한국은 식약처)와 같은 기관이 얼마나 규제 및 승인관련 절차를 기술발전 속도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하는지가 미래 의료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리라 생각된다.

    관련기사: Qmed

  • 2015-08-18
    2015년 주목해야할 3가지 의료기술

    의료기기 관련 소식을 전하는 Qmed에서 2015년 및 이후에 주목해야 할 3가지 의료기술을 선정하였다.

    첫번째: 3D 바이오 프린팅 - 환자의 몸에 딱 맞는 신체 부위.  3D printing을 이용하여 청각장애인의 귀 모양에 맞는 보청기를 제착하거나, 귀가 없는 환자의 귀를 프린팅하여 이식하는 경우 등은 이미 성공을 거두었다.  이를 넘어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뼈나, 심장, 신장, 간 등과 같은 복잡한 인공 장기를 만드려는 시도가 진행중일 정도로 응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3D 프린팅을 이용하면 무엇이든 카피할 수 있어서 지적재산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미 FDA에 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할 때이다.

    두번째: 모바일 헬스 (디지털 헬스) - 최근 몇년간은 가히 디지털 헬스 기기의 홍수라 할 만하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8년에는 약 2조 6천억명의 스마트폰 사용자 중 약 1조 7천억명이 스마트폰의 헬스케어 앱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의사들 역시 서서히 모바일 헬스 앱이나 기기를 통한 진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중이다. 다만, 공짜 (거의 공짜) 앱들이 난무하다보니 경쟁이 너무 심하며, 환자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Qmed는 결국  FDA의 승인을 받은, 진료 및 치료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이나 기기들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번째: 사비어 보안 위협 - 최근 미국 건강보험사 앤썸에서 8천만명의 고객정보가 해킹되는 사건이후로 환자정보 보안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2014년에는 사이버 보안위협, 사고의 43%가 병원장비나 의료기기등을 타겟으로 하는 등 위협이 구체화 되고 있는데,  특히 매일 사용하는 의료기기들 (심장 페이스 메이커, 혈당 측정기)이 특히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이 현재까지 해커들이 정보를 빼내는 것에서 그치고 의료기기를 조종하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FDA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tN 인사이트:  의료 시스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IT 및 제조 기술들의 발전은 그 자체로 감탄스럽고 경이롭기까지 하지만, 의료쪽은 결국 사람의 건강 및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수적으로 검토하고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소프트웨어의 작은 버그, 하드웨어 설게 혹은 부품디자인 상의 오류 하나가 오진을 내려 환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FDA (한국은 식약처)와 같은 기관이 얼마나 규제 및 승인관련 절차를 기술발전 속도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하는지가 미래 의료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리라 생각된다.

    관련기사: Qmed

  • 2015-08-07
    인터넷에 무심코 올린 치료후기 의료법 위반

    #1.대전의 한 성형외과를 이용한 A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미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다. 

    글을 보면 시술에 대한 부작용은 누락돼 있었고 시술 전·후 사진까지 게재했다.

    #2.지역의 또 다른 뷰티숍에선 블로그 또는 카페 게시판 시술 관련 글을 올리거가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면 할인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도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 시술 체험담을 공유하거나, 

    시술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 고발 대상이 된다. <본보 2014년 9월 11일자 7면 보도> 

    ㄴ블로그에 성형후기 잘못 올렸다간 '큰코'

     

    앞의 두 사례 모두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다.

    의료기관의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 후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SNS 등에 올리면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이 이러한 의료법 개정안을 알지 못한 채 무심코 글을 작성해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의료기관에선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에 생소한 시민들을 홍보에 활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벌이고 있다.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 자체는 게재된 글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모든 민·형사의 책임이 환자 또는 블로거)에게 쏟아지는 것을 악용하는 셈이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치료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에서 금지시킨 치료 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게시글을 등록하려면 기본적인 공개 설정이 ‘전체 공개’로 돼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온라인상에선 여전히 이러한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이 구체화돼 있지 않다. 현재까진 오로지 신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더불어 의료인은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후기를 작성하면 치료비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유인, 

    환자로 하여금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해당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는 대체로 병원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글을 작성하는 경우다. 이들 중 대다수가 의료법을 알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보단 글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현재 신고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단속의 고충을 토로했다.  

     

  • 2015-08-07
    인터넷에 무심코 올린 치료후기 의료법 위반

    #1.대전의 한 성형외과를 이용한 A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미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다. 

    글을 보면 시술에 대한 부작용은 누락돼 있었고 시술 전·후 사진까지 게재했다.

    #2.지역의 또 다른 뷰티숍에선 블로그 또는 카페 게시판 시술 관련 글을 올리거가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면 할인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도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 시술 체험담을 공유하거나, 

    시술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 고발 대상이 된다. <본보 2014년 9월 11일자 7면 보도> 

    ㄴ블로그에 성형후기 잘못 올렸다간 '큰코'

     

    앞의 두 사례 모두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다.

    의료기관의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 후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SNS 등에 올리면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이 이러한 의료법 개정안을 알지 못한 채 무심코 글을 작성해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의료기관에선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에 생소한 시민들을 홍보에 활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벌이고 있다.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 자체는 게재된 글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모든 민·형사의 책임이 환자 또는 블로거)에게 쏟아지는 것을 악용하는 셈이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치료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에서 금지시킨 치료 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게시글을 등록하려면 기본적인 공개 설정이 ‘전체 공개’로 돼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온라인상에선 여전히 이러한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이 구체화돼 있지 않다. 현재까진 오로지 신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더불어 의료인은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후기를 작성하면 치료비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유인, 

    환자로 하여금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해당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는 대체로 병원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글을 작성하는 경우다. 이들 중 대다수가 의료법을 알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보단 글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현재 신고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단속의 고충을 토로했다.  

     

  • 2014-11-11
    의료광고 심의기준


    의료광고 심의기준(2014년 7월)


     
    ◎ 의료광고 심의기준(2014년 7월)을 첨부하오니, 광고시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심의기준은 매주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변경· 신설· 완화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부 및 각 의료인단체와 협의 하에 제정된 의료광고 심의기준 및 유권해석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의료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에 의거 위원회의 결정 기준이 적용되므로, 동 심의기준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2014-11-11
    의료광고 심의기준


    의료광고 심의기준(2014년 7월)


     
    ◎ 의료광고 심의기준(2014년 7월)을 첨부하오니, 광고시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심의기준은 매주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변경· 신설· 완화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부 및 각 의료인단체와 협의 하에 제정된 의료광고 심의기준 및 유권해석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의료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에 의거 위원회의 결정 기준이 적용되므로, 동 심의기준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