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전의 한 성형외과를 이용한 A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미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다.
글을 보면 시술에 대한 부작용은 누락돼 있었고 시술 전·후 사진까지 게재했다.
#2.지역의 또 다른 뷰티숍에선 블로그 또는 카페 게시판 시술 관련 글을 올리거가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면 할인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도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 시술 체험담을 공유하거나,
시술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 고발 대상이 된다. <본보 2014년 9월 11일자 7면 보도>
ㄴ블로그에 성형후기 잘못 올렸다간 '큰코'
앞의 두 사례 모두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다.
의료기관의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 후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SNS 등에 올리면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이 이러한 의료법 개정안을 알지 못한 채 무심코 글을 작성해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의료기관에선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에 생소한 시민들을 홍보에 활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벌이고 있다.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 자체는 게재된 글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모든 민·형사의 책임이 환자 또는 블로거)에게 쏟아지는 것을 악용하는 셈이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치료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에서 금지시킨 치료 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게시글을 등록하려면 기본적인 공개 설정이 ‘전체 공개’로 돼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온라인상에선 여전히 이러한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이 구체화돼 있지 않다. 현재까진 오로지 신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더불어 의료인은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후기를 작성하면 치료비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유인,
환자로 하여금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해당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는 대체로 병원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글을 작성하는 경우다. 이들 중 대다수가 의료법을 알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보단 글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현재 신고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단속의 고충을 토로했다.